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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급여

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!

청년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

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

매월 1일 ~ 말일까지 상시 접수

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니
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! 🏃

📅

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 자격

•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미혼 청년
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
• 가구의 중위소득 47% 이하 (1인 기준 약 97만 원)
※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알바생도 가능 (소득심사 기준 충족 시)

2. 신청 방법

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주거급여 신청
오프라인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방문 신청
• 급여는 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없이 지급됨

3. 필요 서류

• 신분증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통장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임차료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
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 (필요시)

💸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• 서울: 최대 약 32만 원
• 광역시: 최대 약 26만 원
• 기타지역: 최대 약 22만 원
※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 범위 내에서 결정

⚠️ 유의사항

• 부모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야 청년 분리지급 신청 가능
•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기준으로 평가
• 신청 후 별도 심사 절차 있음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부모와 주소만 다르면 신청 가능한가요?
A. 주소지만 다르면 신청 가능하나,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
Q2.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·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3. 보증금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보증금 월환산액 포함 시 지원 가능합니다.

📞 문의처

•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• 가까운 행정복지센터
• 복지로 고객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