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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
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의료비 대출 바로 신청하세요!

의료비 신청 기간

2025.01.08 ~ 예산 소진 시 까지

예산이 모두 소진 되면 신청이 불가하니
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
📅

🚑 의료비 대출

최대 1,000만원 대출, 연 1.5% 금리

1. 융자 한도 및 신청 기한

• 융자한도 : 1,000만원 (신청금액 최소 50만원 이상)
• 신청기한 :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

2. 융자 조건 및 보증 방법

• 융자조건 : 금리 연 1.5%(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, 조기상환 가능)
• 보증방법 :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로 연0.9% 선공제)

3. 신청 제한

• 이미 융자한도액(신용보증한도액)까지 융자를 받은 자
•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
•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(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)
•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

4. 융자대상 선정방법

• 1차 수시(즉시) 선발 :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
※ 수시(즉시)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,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 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
• 2차 적격심사 :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

📋 준비서류

•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(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) 사본
• 산후조리원 이용·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 사본
• 요양시설 이용·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(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)
•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(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)
• (정규직 근로자) 직전년도 소득 증빙자료
• (비정규직 근로자) 근로계약서
• (비정규직 근로자)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
•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
•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위수탁/도급/노무제공 계야갸서 등 노무제공 사실 확인자료
•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사업자등록증
•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임대차계약서
• (1인 자영업자)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
*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외에 별도 서류 요구 할 수 있음